연변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회국어업법>>, <<중국수생생물자원양호행동요강>> 및 <<길림성어업관리규정>> 등 법률법규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어로금지통지>>다음과 같다.
어로 금지 시간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도문강 원줄기는 5월25일부터 6월25일까지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기타 수역은 5월25일부터 7월10일까지
2018년 어로 금지 시간은 자연수역과 인공증양식수역 모든 포획작업을 금지하며 해당부문에서는 질서 유지를 도울것이다.
제보전화
길림성도문강국경어정관리소 0433-2668177
어로 금지 시간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도문강 원줄기는 5월25일부터 6월25일까지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기타 수역은 5월25일부터 7월10일까지
2018년 어로 금지 시간은 자연수역과 인공증양식수역 모든 포획작업을 금지하며 해당부문에서는 질서 유지를 도울것이다.
제보전화
길림성도문강국경어정관리소 0433-2668177
연변어정어항감독관리소 0433-2762547
연길시어정감독관리소 0433-2513620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
연길시어정감독관리소 0433-2513620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