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0일, 료녕성 호적의 농민공인 리모는 이 국 로동보장감찰대대를 찾아와 연변화남석업유한회사에서 일한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의 로동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제보했다. 리모는 이 회사에서 대리석 가공을 했는데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만 매달 로임 8000원으로 정한 상황이였다.
제보을 접한 이 대대는 당일로 립건했다. 조사를 통해 전염병기간 연변화남석업유한회사에서 생산을 재개하지 못해 종업원의 로임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료해했다. <길림성기업로임지불방법>의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로동자 본인의 사유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기업에서 생산이 중단되고 로임지불 한개 주기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로임지불 한개 주기를 초과했고 로동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했을 경우 기업은 당지 최저로임기준으로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로동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당지 최저로임기준의 70% 이상을 지불하되 실제로 지불한 액수가 당지 최저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이 대대는 본 규정에 따라 화남석업유한회사가 리모에게 도합 3310원의 로임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으며 리모는 3월 22일에 인차 전액을 지불받았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 대대는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인해 로임이 체불된 사건을 도합 17건 접수하고 8만 3740원의 체불로임을 되찾아주었다.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