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만연을 효과적으로 저지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탁아보육과 학령전교육기구의 영업을 계속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예방, 통제 사업의 구체적 요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학령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교육중심, 탁아보육봉사, 지력잠재력개발중심 등 기구들은 계속 영업을 중단하며 영업회복시간은 따로 통지한다. 공영유치원과 민영유치원도 계속 영업을 중단하고 개학시간은 따로 통지한다.
한편 교육, 시장감독, 위생건강, 공안, 도시관리행정집법, 응급관리 등 부문은 순찰과 독찰을 더 강화하여 문제 단위와 책임자 및 개인을 해당 법규에 따라 사출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감독제보전화(2903916, 12315)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