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 통지는 발표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실행되며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건설하고 있는 행위를 멈춰야 하고 10일내로 스스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어떠한 기관과 개인이든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소재지 진정부 혹은 국토자원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3.본 통지를 위반하고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에 대해 통지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18년7월4일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
2018년7월4일
[책임편집 안학철 교정 방계화]